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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

국토부, 하자관리 개선방안 마련·시행…입주민 하자접수 후 15일내 조치 의무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지난 1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에는 전문업체도 활용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왔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단계에서는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공모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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