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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서 제외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km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보전부담금은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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