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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

국토부,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 중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여부 판단기준 마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10일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 건설현장 중 약 42%(146개)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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