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전화,팩스,이메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