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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연체자·소득증빙 확인 어려운 경우도 지원…연내 1000억 공급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고,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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