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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국가 지자체 등 847개 기관…장애예술인 공예·공연·미술품 우선구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의무화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인 66.5%)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비장애예술인 67.5%, 장애예술인 66.5%)이라고 응답했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현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누리집(www.i-eum.or.kr)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장문원과 함께 다음 달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제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하고, 나아가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며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 및 유관기관은 장애예술인 미술품과 전시, 공연 등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제도 시행에 앞장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은 다음 달 15일에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다음 달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관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우선구매 제도를 계기로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장애예술인 창작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 등도 장애예술인 출연과 공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마주한 장애예술인 작품들에는 작가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이 가득 차 있었다'며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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