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현대엔지니어링, 창호 기술로 ‘녹색기술인증’ 획득… 탄소저감형 건축 솔루션 제시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차양 필름을 커튼월 창호에 내장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높인 ‘일사조절 필름 일체형 성능가변 창호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로 녹색기술인증(GT-25-02424)을 획득했다고 12일(수)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유망 기술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 이건창호, 대진(DAEJIN)과 4자간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기술을 공동 연구해 최근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창호 기술은 커튼월 창호 틀(프레임)에 말림식(롤 스크린 방식) 필름 구동장치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 기온이나 냉·난방 가동 여부에 따라 필름을 내리거나 올려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저감형 건축 솔루션으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호에 내장된 필름은 20~50u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투명 PET 원단 2겹으로 제작됐다. 외측 원단에는 태양에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