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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도로명주소 부여…지하상가도 주소 부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 본격 추진…2026년 개통 목표
국민생활 편의·주소정보 기반 산업 지원…다양한 주소정보 제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가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와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326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1단계 사업은 올해 116억을 투입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의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에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해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

아울러 노후화해 성능이 미흡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 다양한 주소정보 관리,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성능의 기반시설을 갖춘다.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 지난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때 확정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플랫폼을 구축하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 주소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소정보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생활 및 민간 활용 분야가 폭넓은 주소정보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기업과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전담팀을 운영해 정책방향과 세부 구축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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