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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속·전달…“피로감·불편 해소”

지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 발송않는 등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기상청·경찰청 등과 개선방안 협의…5월부터 종합 개선대책 순차 실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대설의 경우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송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가령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은 물론 겨울철 대설 특보 때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와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종합 개선대책을 5월부터 순차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련 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지진발생 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지난달 말 개정했다. 이에 오는 6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4월부터는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때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장기 개선과제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을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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