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지난 5일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형사사법 공백 방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하나은행, 글로벌자산관리센터(GWM) 통해 국내 최초로 국경 없는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 글로벌자산관리센터(Global Wealth Management Cente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오픈한 글로벌자산관리센터는 자산의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자산관리센터에는 신탁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리빙트러스트 ▲부동산&주식 ▲대체투자뿐 아니라 ▲국제조세 ▲글로벌부동산 ▲거주국 변경 등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로 이주한 손님에게는 현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제휴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이민, 가업승계 등 현지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시하고, 국내로 귀국한 역이민 손님에게는 해외체류 경험 및 해외 비즈니스 커리어를 반영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 환리스크 관리 등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 세계 27개 지역 112개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손님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최상의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오픈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