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 제106회 전국체전 철인3종 전 종목 석권... 종합 우승으로 대회 2연패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전광역시 대표로 출전해 철인3종 전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며 창단 최초 3관왕의 역사를 써나갔다. 10월 18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철인3종 남자 일반부 개인 경기에서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53명의 선수들과 경쟁 끝에 권민호 선수가 1시간 47분 16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박상민 선수가 1시 48분 20초로 은메달, 최규서 선수가 1시간 48분 53초로 4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개인 금·은메달 및 상위권 기록과 함께 남자 일반부 단체 1위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선수단은 2024년 105회 전국체전 금메달에 이어 2년 연속 금빛 질주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계룡건설 철인3종의 위상을 드높였다. 10월 19일 열린 혼성 릴레이 경기에서도 박찬욱 선수와 권민호 선수가 대전시청 정혜림, 박가연 선수와 함께 팀을 이뤄 출전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대전시 대표로 출전한 계룡건설 남자팀과 대전시청 여자팀은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혼성릴레이 결과를 종합 합산한 결과 전 종목 석권, 2년 연속 종목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전 철인3종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계룡건설 철인3종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