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이사할 집 외국인 전입신고 내역, 오늘부터 확인 가능

법무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하나은행, 글로벌자산관리센터(GWM) 통해 국내 최초로 국경 없는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 글로벌자산관리센터(Global Wealth Management Cente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오픈한 글로벌자산관리센터는 자산의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자산관리센터에는 신탁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리빙트러스트 ▲부동산&주식 ▲대체투자뿐 아니라 ▲국제조세 ▲글로벌부동산 ▲거주국 변경 등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로 이주한 손님에게는 현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제휴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이민, 가업승계 등 현지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시하고, 국내로 귀국한 역이민 손님에게는 해외체류 경험 및 해외 비즈니스 커리어를 반영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 환리스크 관리 등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 세계 27개 지역 112개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손님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최상의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오픈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