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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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