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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강사-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등 의심 2건 수사 의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입시학원, 출판사 등 10개 사안, 공정위에 조사 요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날 2개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하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할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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