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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허용

정부, 외국인력 고용제도 대폭 개선…숙련 인력 장기근속 유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때 즉시 대체 외국인력 신청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한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고용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노사 이견이 지속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발족과 함께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매월 TF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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