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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맞벌이가구 등 우선 선정

정부 ‘외국인력 확대·규제개선 방안’ 확정…가사·육아돌봄 부담 완화 차원
2023년 고용비자 쿼터 1만 명 추가…비수도권 뿌리업종·택배업 등 고용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에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만 24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 5000원 안팎보다 낮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번 4회차에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했다.  

 

또한 이번에 신규 쿼터 1만 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 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10월 18일에 확정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오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그 외 업종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이미지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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