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월 14일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DL건설,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현장 사고 관련 입장 발표 DL건설이 지난 8일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과 사과를 전하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DL건설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DL건설은 “안전체계에 대한 확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은 보직을 걸고 현장 안전을 위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이사와 CSO(최고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DL건설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11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안전이 확인되어 작업이 재개된 현

LIFE

더보기
KB금융, 7월 ‘문화가 있는 날’ 맞아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 공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공개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재 무료 개방, 영화·전시·스포츠 관람 할인 등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은 단색화 열풍과 국제 아트페어 개최 등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K-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제작했다. KB금융과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기획하였으며, 국내 1호 전업 도슨트인 김찬용 전시 해설가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이번 영상은 단색화 열풍을 중심으로 민족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미술기법을 발전시켜 온 한국미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단색화(DANSAEKWHA)’는 우리말 고유명칭 그대로 불리는 화풍으로, 201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 속에서 전통적인 동양적 사유와 미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제한된 색조와 형태, 질감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