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 나만의 AI 영상 만들기' 이벤트 진행 삼성금융네트웍스(이하 '삼성금융')는 'New 모니모'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로, AI를 활용하여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모니모 나만의 AI 영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니모는 2022년 4월 선보인 삼성금융의 통합 앱으로, 최근 개편을 통해 고객 맞춤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하였다. '모니모 나만의 AI 영상 만들기'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모니모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은 모니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 오래된 흑백 사진 컬러영상으로 바꾸기 ▲ 드레스, 턱시도 입고 레드카펫 걷기 ▲ 산타 옷 바꿔 입고 크리스마스 인사하기 ▲ 유럽의 왕과 왕비로 변신하기 중 원하는 컨셉을 선택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인당 1회 제공되며, 제작된 영상을 공유하고 친구를 초대하면 최대 3회까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모니모는 12월 31일까지, 고객의 연말정산 유형을 확인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연말정산 유형 테스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모니모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퀴즈를 풀면 연말정산 유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1만원의 모니머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