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BNK금융그룹 자추위, 부산은행 등 자회사 CEO 최종 확정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는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자회사 6곳의 CEO를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BNK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변화 추구』 라는 경영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각 자회사의 특성과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자추위는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경영전략·미래 비전, 경력 사항, 평판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룹 및 자회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청렴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부산은행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된 김성주 대표는 은행·지주·비은행을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됐다. 지역 기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에 강점을 보였으며,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BNK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손대진 대표는 부산은행 영업 부문을 담당해 온 부행장 출신으로, 여신 영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