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밖에도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디어

더보기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예방 대우건설은 지난 11월 18일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대우건설의 52년 건설 노하우와 최근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하여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회장은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면 타 한국 업체들이 대우건설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 트리플 외화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