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 이용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ㆍ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ㆍ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4.6.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ㆍ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 나만의 AI 영상 만들기' 이벤트 진행 삼성금융네트웍스(이하 '삼성금융')는 'New 모니모'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로, AI를 활용하여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모니모 나만의 AI 영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니모는 2022년 4월 선보인 삼성금융의 통합 앱으로, 최근 개편을 통해 고객 맞춤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하였다. '모니모 나만의 AI 영상 만들기'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모니모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은 모니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 오래된 흑백 사진 컬러영상으로 바꾸기 ▲ 드레스, 턱시도 입고 레드카펫 걷기 ▲ 산타 옷 바꿔 입고 크리스마스 인사하기 ▲ 유럽의 왕과 왕비로 변신하기 중 원하는 컨셉을 선택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인당 1회 제공되며, 제작된 영상을 공유하고 친구를 초대하면 최대 3회까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모니모는 12월 31일까지, 고객의 연말정산 유형을 확인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연말정산 유형 테스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모니모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퀴즈를 풀면 연말정산 유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1만원의 모니머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