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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 이용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ㆍ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ㆍ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4.6.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ㆍ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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