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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작년 초 부분적으로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안착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폭 상승하며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2월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34.8%였는데 같은 해 11월 94.2%로 상승했다고 한다. 더불어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어 안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적절히 식품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착되며 국민들의 식품 소비 패턴 등에도 분명 변화가 생기게 될 듯하다.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 등을 고려해 적정량을 구매하고 또 바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전면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이전에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표시가 되는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표시가 된다. 

 

이에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할 경우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왔고,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 제도 또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겠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식약처에 따르면 낙농,우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소비기한 활용 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먹지 않아야 한다. 또 식품 등의 보관 방법이나 날짜와 같은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적정량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통기한 안전구간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므로 구입 시 이를 자세히 살피고 준수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당부하고 싶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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