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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 사망, 한파가 와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1.24. 제2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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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금융지원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하여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