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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먹거리,생활용품 지원 위해 푸드뱅크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관계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4일(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소재한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하 '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를 찾아 기초푸드뱅크에 물품이 배분되는 현장을 참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는 작년 한 해 300억 원이 넘는 식품‧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센터는 운영 첫해인 2009년(84억 원)에 비해 취급 물량이 약 4배 늘어 현재는 1천 2백여 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의 전국단위 보급기지로서, 지역별 모집 편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준 실장은 '푸드뱅크는 1998년 최초 시범사업 이후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해주신 식품과 생활용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결식이나 생활용품 부족 문제 해소 등 약자복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2023년까지 누적 모집액이 2조 8천억 원을 달성할 만큼 푸드뱅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개인 기부자와 식품기업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푸드뱅크 종사자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푸드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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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금융지원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하여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