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통상적인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디어

더보기
대방건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 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수상 대방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로 제18회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넓은 조경 면적과 자연지반 녹지 확대, 고품격 커뮤니티 조경 설계 등 친환경 설계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 단지는 지난해 ‘아름다운 조경상’에 이어 2년 연속 친환경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는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일보닷컴이 후원한다. 출품 공적서 심사와 주택산업 및 녹색에너지 소비 확산 기여도·인지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8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578가구, 아파텔 628가구, 근린생활시설 91호실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다양한 포장재와 공간 분할 설계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했으며, 소나무를 비롯해 사계절 내내 녹음을 유지하는 상록수, 계절감을 전달하는 낙엽수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했다. 또한 중앙광장, 쉼터, 수공간 등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 공간과 함께 수영장, 키즈룸, 스크린골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