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편리하게 온라인 감면 적용 가능
이외에도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 지원 신청 허용 등 내용 담은 대통령령 개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

더보기
대방건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 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수상 대방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로 제18회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넓은 조경 면적과 자연지반 녹지 확대, 고품격 커뮤니티 조경 설계 등 친환경 설계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 단지는 지난해 ‘아름다운 조경상’에 이어 2년 연속 친환경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는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일보닷컴이 후원한다. 출품 공적서 심사와 주택산업 및 녹색에너지 소비 확산 기여도·인지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8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578가구, 아파텔 628가구, 근린생활시설 91호실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다양한 포장재와 공간 분할 설계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했으며, 소나무를 비롯해 사계절 내내 녹음을 유지하는 상록수, 계절감을 전달하는 낙엽수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했다. 또한 중앙광장, 쉼터, 수공간 등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 공간과 함께 수영장, 키즈룸, 스크린골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