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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

31개 사업자가 총 2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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