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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최소기간 5년 단축해 8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지만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때의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해서는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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