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최고 등급 현대건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2023~202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21일(금)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며, 3년 연속으로 다섯 단계 중에서 최고인 ‘S등급’을 달성했다. 주요 사업장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CSR 활동을 전개하며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교육훈련,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집중해 온 결과다. 특히 올해는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제안형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경북 포항) 현장은 인근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과 임직원 봉사를 결합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성원애드피아 신사옥(경기 하남) 현장은 하남시와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문제 해결형 사회공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