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생활인구 활성화 및 정확한 산정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승강기 모듈화로 고위험 작업 없앤다 현대건설이 공동주택 단지에 모듈러 승강기를 도입하며, 건설 현장 안전과 품질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건설은 2일(목)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윤정일 구매본부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듈러 승강기는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조정 작업과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의 안전성이 높아 혁신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의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현장 적용을 위한 건축물 구조 및 설계, 파일럿 현장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사는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승강기를 시범 설치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필증을 획득한 바 있어,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성능 개선과 국내 최초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모듈러 승강기는 구성부품의 9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균일한 품질이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