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
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근거 또한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이 밖에도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함에도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과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교육부]



미디어

더보기
DL이앤씨, ‘D-사일런스 서비스’ 본격 확대 “층간소음, ‘알림’으로 잡는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시장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앞서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세대가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

LIFE

더보기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