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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말투 단속 등…北인권 실상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사례 첫 수록
못 쉬는 해외노동자, 임금 대부분 상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소책자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이 담겼다. 영상보고서는 이를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의 내래이션이 담긴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는 이날부터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을 통해 QR코드 연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는 종합보고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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