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저수조 위생조치 사각지대 해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환경부]



미디어

더보기
대방건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 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수상 대방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로 제18회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넓은 조경 면적과 자연지반 녹지 확대, 고품격 커뮤니티 조경 설계 등 친환경 설계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 단지는 지난해 ‘아름다운 조경상’에 이어 2년 연속 친환경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는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일보닷컴이 후원한다. 출품 공적서 심사와 주택산업 및 녹색에너지 소비 확산 기여도·인지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8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578가구, 아파텔 628가구, 근린생활시설 91호실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다양한 포장재와 공간 분할 설계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했으며, 소나무를 비롯해 사계절 내내 녹음을 유지하는 상록수, 계절감을 전달하는 낙엽수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했다. 또한 중앙광장, 쉼터, 수공간 등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 공간과 함께 수영장, 키즈룸, 스크린골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