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준공 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매매·임대 등 투자도 가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전용 플랫폼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 3월 오픈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합원 소통 강화를 위해 전용 플랫폼인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오는 3월 시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인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의 구현이다. 이는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합원과의 약속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A.PT 서비스는 ▲자산 컨설팅 ▲이주 컨설팅 ▲입주 컨설팅 등 3대 패키지로 구성된다. 특히 절세 방안부터 이주비 대출, 분담금 납부 계획 등 민감한 금융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고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홈페이지 콘텐츠는 사업 홍보를 넘어 ‘압구정 현대’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OWN THE 100’ 섹션에서는 단지가 지향하는 100년 주거 비전과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을 상세히 담았으며 ‘사업소개’를 통해 재건축 추진 현황을 실시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