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금융위원회]



미디어

더보기
DL이앤씨, ‘D-사일런스 서비스’ 본격 확대 “층간소음, ‘알림’으로 잡는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시장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앞서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세대가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

LIFE

더보기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