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 해당 단체서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 ‘본인 임기연장 심의’ 비상식적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도 촉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문황체육관광부]



미디어

더보기
계룡건설, 세종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5천만 원 기탁 계룡건설이 대전과 충남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계룡건설 오태식 사장은 1월 21일 오후 3시, 세종시청을 방문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윤회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다. 계룡건설은 매년 이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오태식 사장은 “불경기와 고물가로 도움의 손길이 더 절실한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해 12월 대전 희망 나눔캠페인에 2억 원, 올해 1월 충남 희망 나눔캠페인에 1억 원을 각각 기탁한 바 있다. 계룡건설은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대전‧충남‧세종 지역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구호 지원, 장학금 지원, 예비역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체육인 직접고용 등 다양한

LIFE

더보기
BNK금융그룹 자추위, 부산은행 등 자회사 CEO 최종 확정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는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자회사 6곳의 CEO를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BNK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변화 추구』 라는 경영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각 자회사의 특성과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자추위는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경영전략·미래 비전, 경력 사항, 평판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룹 및 자회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청렴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부산은행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된 김성주 대표는 은행·지주·비은행을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됐다. 지역 기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에 강점을 보였으며,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BNK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손대진 대표는 부산은행 영업 부문을 담당해 온 부행장 출신으로, 여신 영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