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미디어

더보기
대방건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 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수상 대방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로 제18회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넓은 조경 면적과 자연지반 녹지 확대, 고품격 커뮤니티 조경 설계 등 친환경 설계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 단지는 지난해 ‘아름다운 조경상’에 이어 2년 연속 친환경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2025 그린하우징 어워드는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일보닷컴이 후원한다. 출품 공적서 심사와 주택산업 및 녹색에너지 소비 확산 기여도·인지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8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578가구, 아파텔 628가구, 근린생활시설 91호실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다양한 포장재와 공간 분할 설계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했으며, 소나무를 비롯해 사계절 내내 녹음을 유지하는 상록수, 계절감을 전달하는 낙엽수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했다. 또한 중앙광장, 쉼터, 수공간 등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 공간과 함께 수영장, 키즈룸, 스크린골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