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영풍,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항고 사안 절차서 판단 어려운 쟁점 포함해

 

법원 측이 영풍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가처분 항고 기각은 법원이 단순히 영풍의 항고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이 가처분 절차에서는 판단하기에 까다로운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문은 '상법 제342조의3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가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해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참조), 위 통지의무 위반 시 SMH가 보유한 채권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에 대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가 주요 내용이다.

 

또 법원 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 상호보유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채무자 경영진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 측은 이러한 이유로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의 핵심으로는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상호주 외관 형성이 경영권 방어 수단임을 짚기 보단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하며, 고려아연의 상호주 외관 형성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업계 최초 이주 없이 주거 가치 올리는 신사업 본격화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신사업’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25일(수) 밝혔다. 현대건설의 신규 사업은 노후 단지를 이주 없이 리뉴얼해 신축 수준의 주거 품질과 프리미엄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현실적인 여건상 재건축이나 증축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통과 요건,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높은 분담금 등으로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지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을 체결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는 준공 18년차 대단지로,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노후 단지 공통의 개선 사항을 갖고 있다. 노후 단지의 한계로 인근 신축 단지와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수선 신사업이 완료되면 시세 차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에 부족했던 주거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준비 중이다. 사업의 적용 범위는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