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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3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되어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 차원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6일 더 많은 국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 대상을 ‘대출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천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4천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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