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기하도록 개선

법무부·국토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임차인 알권리 보장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깜깜이 관리비 예방 도움은 물론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한‧일 양국 기업 간 건설 협력 강화...양국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 현대건설이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투자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업과 건설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신성장 사업 분야 글로벌 시장 저변 확대에 속도를 더한다. 현대건설은 22일(화),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ITOCHU Corporation)와 사업적 결속을 다지는 한편, 양수발전, 데이터센터, 암모니아 및 LNG 분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쿄에 위치한 이토추상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해 이토추상사 이시이 케이타 사장과 츠바이 히로유키 부사장, 이토추 플랜테크 아사다 야스히코 사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과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인 이토추상사, 그리고 플랜트 EPC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토추상사의 자회사 이토추 플랜테크 3자간 협력 구도로 체결됐다. 본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공적 금융 재원을 활용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포함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암모니아 및 LNG 프로젝트 등 양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토추상사는 1858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 종합상사로 섬유, 기계, 금속 및 광물, 에너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