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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대형산불 피해 공제계약자에 대한 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및 공제금 “가지급 제도”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30일까지 공제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에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를 가입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공제지원센터(1599-9010) 또는 공제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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