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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시행…‘나쁨’ 4일 줄고 ‘좋음’ 10일 늘어

환경부, 종합분석 결과 공개…외부조건 악화 불구, 초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성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는 4일 줄어들고 '좋음' 일수는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내 같은 기간 평균치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해 최근 3년 평균 29.1㎍/㎥ 대비 16% 개선되는 등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수치 분석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과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민들이 나쁨(36㎍/㎥) 이상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었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가 최근 3년 28%에서 19%로 9%p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p 증가했다.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된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16회에서 25회로 증가해 종일 외부 활동을 하기 좋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충청권 및 강원도 지역의 최근 3년 평균 대비 개선폭이 컸다.

162개 시군 중 24개 시군(15%)이 최근 3년 평균 농도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전국 44개 지점의 시정거리를 측정한 결과 15km를 초과하는 시간의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47.3%에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7.1%로 9.8%p 증가했다.

시정거리 15km는 북한산에서 63빌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기업,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만 1960톤 만큼 감축됐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은 4만 2184톤, 질소산화물은 5만 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705톤 감축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도 약 800만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경유차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3월 160만대로 약 50만대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수치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 나쁨 일수는 4일 줄어들고, 좋음 일수는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는 12~1월 1.1㎍/㎥, 2월 1.3㎍/㎥, 3월 1.7㎍/㎥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감축효과가 누적돼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은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저감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민간부문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으로 인해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에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쁨 일수는 경북은 8일, 충남은 6일이 줄어들었고 순간적 고농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는 경북이 24.1㎍/㎥, 충남은 11.4㎍/㎥만큼 줄었다. 수도권은 나쁨 일수는 이틀, 시간 최고농도는 7.5㎍/㎥가 감소했다.

정책 추진 효과는 대기오염측정망 관측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연료 연소 시 직접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와 원소탄소(EC)의 농도가 감소했다.

특히, 평시 대비 출퇴근 시간대의 원소탄소 농도의 증가폭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0.5㎍/㎥에서 이번 계절관리기간 0.2㎍/㎥로 감소한 것이 확인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인천의 경우 항만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황(SO2) 농도가 줄어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상 조건 및 국외 배출 영향 등 외부조건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기상의 경우 1월에는 한파를 동반한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했으나 3월의 경우 2016년 이후 처음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황사의 경우 하루에 불과했던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총 12일 동안 관측됐으며 3월에 1.4㎍/㎥의 평균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국외 배출 영향 역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이 늘어나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으나 중국 측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평균 농도는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3월에는 황사 등 영향으로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했고 대기 정체로 인해 서풍으로 유입된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기타 요인의 경우 12~1월의 한파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과 도로 통행량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았으나 2~3월에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 등 외부조건들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1㎍/㎥, 나쁨 일수는 2일 증가시키고 좋음 일수는 3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이번 분석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노출도가 개선되는 등 계절관리제 정책효과가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3월의 경우 정책 효과가 전반기보다 약 50%까지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전반기와 비교해 후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3월은 정책 효과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사, 대기 정체 등 외부조건이 매우 나쁘게 작용해 기간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여 봄철에 대한 감축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와 각 세부과제별 평가를 통해 제2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안착됐다'며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고농도 시기 국민 불편과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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