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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총 353건 보상 결정”

3차 피해보상전문위원회서 223건 심의, 183건 보상 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18일 '피해보상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 가능여부를 심의,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 중 353건 보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권 2부본부장은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해 금액 제한없이 보상하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권 2부본부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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