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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신청요건 일부 간소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안구운동장애와 운동능력상실 등 말초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그동안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3만 3037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2300건(1.7%)이었고 이 중 1351건(58.7%)의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고,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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