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이용약관

먼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손봤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 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고쳤다.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바꿨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해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손질했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음식업주 이용약관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고쳤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을 고쳤다.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다만, 영구적인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했다.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다.

이와 함께,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 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바꿨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고쳐,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두산건설, LH와 서울 1호, 2호 도심복합사업 업무협약 체결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인 도봉구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과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 주도로 사업 안정성이 보장되고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도심복합사업은 급등한 공사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두산건설은 그동안 다수의 도심 역세권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할 리스크 분석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고급 주거브랜드 ‘위브더제니스’를 통해 사업을 수주하며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물꼬를 텄다. 서울 1호 도심복합사업지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