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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11월부터 일부 플랫폼 종사자 소득 월별 파악…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 구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 차관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 차관은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 차관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작년 6월 선정한 1호 모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가 지난 14일 1만900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를 넘어섰고, 고용인원 중 93%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함께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 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첨단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국토,시설물 안전관리와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트윈을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디지털 트윈의 범용 기반이 되는 기본데이터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전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을 앞당겨 조기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해 '3차원 지상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의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구축을 완료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는 일반국도(1만 4000㎞)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보안정보 제외)를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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