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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차용-상환 실제 이뤄졌다면 부과처분 취소해야”…과세관청에 시정권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한편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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