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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등에 2640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병상 단가 상향, 7월분부터 소급 적용…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도 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등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44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총 2488억 원을,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의료부대사업,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을 지급한다.

먼저 총 2488억 원의 개신급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곳에, 나머지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곳에 각각 지급한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161곳의 개산급 2392억 원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의료기관 304곳과 약국 292곳, 일반영업장 2981곳, 사회복지시설 4곳, 의료부대사업 1곳 등 총 3582개 기관에는 8차 손실보상금으로 총 152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곳 중 약 85%에 해당하는 2535곳은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손 반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치료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요양병원의 경우 확보한 병상에 대해 종전 개별병상 단가의 150% 지원에서 병원급의 평균 병상 단가로 상향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전담과 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해 7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 공제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상 애로 사항 등을 고려해 기존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 반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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