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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사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해진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새로운 유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직무 소진 상태(번아웃)에 이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가 줄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와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한다.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자료 안내를 확대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도 예방한다.

또한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 상담, 문제 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예산을 기존 1억 7000만 원에서 올해 이후 17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고시를 개정해 교육 활동 중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명시함에 따라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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