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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필수 사회활동·학습권 보장한다

임시식별번호·출생등록제 도입…불법체류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과 UN아동권리협약(1989) 당사국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면제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내년 상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임시식별번호 등을 활용해 초,중,고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앞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 학생증, 재학증명서을 통한 신원확인 후 ▲1365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교육 및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학대 예방 조치가 제공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진다. 관계부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편적 아동 권리보장 의무를 이행하고자 미등록 이주아동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과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해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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